"연명의료 결정법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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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 5. 김 할머니는 폐렴치료를 받다 1년이 넘게 영양공급 만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법원에 존엄사 판결을 요청하였고 그 후 10년 2018. 2.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한다.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어 말시암환자나 임종과정에만 1.심폐소생술, 2. 인공호흡착용연명, 3.혈액투석, 4. 항암제투여, 등 항목을 선택적으로 거부 할 수 있다고 한다.
이후로 "사전 연명의료 의향서" 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. 삶과 죽음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누구나 품위있고 당당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게 웰다잉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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